‘부산항 조망 가리는 3m 단차’…BPA, 북항 환승센터 토지매매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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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상부에서 본 북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현장.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역 상부에서 본 북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현장.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가 ‘공공보행로 단차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부산 북항 재개발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역 데크에서 복합환승센터 저층부 옥상을 통해 북항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로가 설치될 예정인데, 옥상 높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산역 데크보다 3m 높게 시공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업자는 문제없이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BPA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자는 C-1 부지에 지하 4~지상 24층 건물 2개동, 전체면적 18만 3540㎡ 규모로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은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지역을 잇는 공공보행로의 중간이다. 같은 높이로 조성되면 부산역 데크에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옥상이 부산역 데크보다 3m 높게 설계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면 사람 키보다 높은 경사로가 설치돼 조망을 막고, 노약자와 장애인이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KTX부산역 및 문화공원1로 연결되는 데크의 바닥과 동일한 높이에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다.

BPA는 2024년 11월 건축변경 허가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사업자에 시정을 요구했다. BPA는 단차를 없애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두 차례 거부했다.

사업자가 지난 15일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BPA는 확약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PA 관계자는 “저층부 옥상과 관계없는 지하 공사만 진행할 것을 확약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보낸 확약서에는 삭제되어 있었다. 또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사의 요청에 따라’라고 수정하는 등 귀책성을 부인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BPA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토지매매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지난해부터 단차를 없애는 설계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고 있지만 BPA가 최종 의견을 주지 않아 심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설계 변경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수정 확약서를 제출했는데도 토지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4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단차를 없애는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인데도 BPA가 지연배상금 부과,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독소조항을 강요하며 계약 해제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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