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도와줄게 이익 나누자” 5000만원 받은 혐의 도시계획위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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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전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전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지자체 전 도시계획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약속 등 혐의로 전 이천시 도시계획위원이자 대학교수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개발이익을 나누겠다고 약속한 개발사업자 C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19년 5~6월 이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C씨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추가 5000만원 및 개발이익 20% 수수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이 같은 범행에 관여한 사안을 숨기기 위해 B씨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B씨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수사를 시작해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 개발의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도시계획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개발이익을 약속받고 업자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한 민관유착 비리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토착비리를 엄중히 수사해 부정부패와 민관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지역행정의 적법·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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