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등록 영업’ 등 불법행위 측량업체 9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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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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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개월간 도내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5년 동안 무등록 영업을 해온 업체 등 90여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도내에 영업 중인 1100여개 측량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장비) 미달’ 4건, ‘변경신고(상호·기술인력) 지연’ 19건, ‘휴·폐업 미신고’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 등이다.

A측량설계사무소의 경우 2019년 2월 등록이 취소돼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뒤 재등록 후 영업해야 하는데 무등록 상태에서 5년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6개 무등록 측량업체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민규 경기도 지적관리팀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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