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잃었다 되찾은 비트코인 전량 매각…315억원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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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 국고로 귀속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비트코인 대량 매각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소량씩 매각했으며, 전량 매각 대금인 315억8863만원을 최종 국고로 귀속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8개를 분실했다.

검찰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전자지갑 실물만 관리했고, 비트코인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에서야 탈취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부 조사 결과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이 콜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량을 조회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구글에서 검색했다가 유사하게 만들어진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수사관들이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24자리 니모닉 코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바람에 비트코인을 전량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탈취된 비트코인이 현금화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차단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며, 탈취된 비트코인이 지난달 17일 밤 전량 전자지갑으로 재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와 내부 감찰 등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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