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하려…우편함 뒤지고, 배관 타서 침입 ‘공포’

입력 2024 04 03 06:17|업데이트 2024 04 03 10:03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심재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외부에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빌라 우편함을 뒤져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특정해 B씨의 집을 범행 대상지로 정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집에 5차례나 침입하며 집 안을 살폈다. 오전 1시 30분쯤 B씨의 집 화장실에 들어가 1시간 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폭행, 감금 후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를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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