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실 분” 남성들과 성관계 후 “성폭행” 합의금 뜯어

입력 2024 03 27 10:53|업데이트 2024 03 27 10:53
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성 여러 명과 성관계 후 성폭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이들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돈을 잘 벌어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정재익 판사는 “피고인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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