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에르메스 가방이”…간 큰 항공사 직원의 절도 수법

입력 2024 05 28 16:23|업데이트 2024 05 28 16:2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월 5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여행길에 나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4.4.5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월 5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여행길에 나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4.4.5 연합뉴스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든 고가의 금품들을 훔친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A씨는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는 도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 조로 이뤄져 작업하게 돼 있어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피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를 피하고자 승객들의 물품 1~2개씩에만 손을 댔으며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점,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도 노렸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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