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차에 매달려 있다” 인천서 시흥까지 음주차량 추격한 시민

입력 2024 05 29 15:13|업데이트 2024 05 29 15:13
피해자 매달고 가는 음주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피해자 매달고 가는 음주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추적해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2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전 3시 40분쯤 시흥시 신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음주 상태에서 픽업트럭을 몰다 도로에 정차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후진을 하더니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 B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서자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차 조수석 쪽에 매달린 상태로 차를 멈춰 세우라고 말했지만, A씨는 B씨가 차에 매달린 채 질주했다.

때마침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주변을 지나가던 C씨는 이를 보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C씨는 112 신고 전화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A씨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B씨를 향해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라고 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손에 힘이 빠진 B씨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도로로 굴러떨어졌다. 이에 C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주면서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한 뒤 A씨를 추격했다.
굴러떨어진 피해자.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굴러떨어진 피해자.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가 음주운전 중이라고 확신한 C씨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사고를 당할 것을 우려해 경적을 울리면서 추격했다.

C씨는 시흥에서 인천까지 1시간 가량 A씨의 차량을 쫓아가며 경찰에 현재 위치를 알렸다.

막다른 길에 몰린 A씨가 차를 버리고 도주하자 C씨는 차에서 내려 A씨를 쫒아갔고,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피의자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피의자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흥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 검거에 큰 도움을 준 C씨에게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C씨의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간 피해 운전자 B씨는 경상을 입어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C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큰 피해 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C씨는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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