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압구정 현대 사들인 92년생, 알고보니 ‘풀대출’”

입력 2024 05 29 22:50|업데이트 2024 05 29 22:50

주택담보 및 주식담보 대출 받아
父에 300억원 주식 증여받은 인물
“부대비용 3억원 가량 개인 자금으로”

서울 강남구 압주정동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강남구 압주정동 아파트 단지. 뉴스1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80억원 전액 현금으로 샀다고 알려진 90년대생이 알고 보니 전액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SBS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 1992년생 A씨는 아파트 매입가 80억원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B사 대표의 자녀로, 수년 전 30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

A씨는 올해 초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96㎡(13층) 아파트를 8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4월 잔금을 치렀다.

A씨가 매입한 호실의 근저당은 15억 4000만원이 설정됐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시 은행이 채권금액의 110~120%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14억원 가량을 주택담보대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나머지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고 알려졌으나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도 66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모습. 뉴시스
A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4억원은 40년 만기에 4% 이율로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는 조건을 적용할 경우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이 약 585만원이다.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7000만원이다.

주식담보대출 66억원은 1년간 4.95%의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가 3억 2670만원이 된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을 합쳐 원리금 상환으로 연간 최소 4억원을 써야 하는 것이다.

통상 원리금 상환 액수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대출이 나온다. 이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억원은 돼야 하는데, 이는 A씨가 보유한 B사 주식의 배당률이 높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최근 1년간 받은 중간·결산 배당금은 15억원 정도다.

A씨 대리인은 “A씨는 중견 전문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면서 “A씨는 보유 자산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본인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 부대 비용 3억원가량은 개인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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