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국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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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재외동포에게 주거·의료·관광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나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외동포 협력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조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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