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마”…친부가 12살 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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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남성, 성폭행, 법정.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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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을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반성문을 24차례 제출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 B양을 안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에는 B양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약 2년이 지난 뒤에야 드러났다. B양은 2024년 12월 A씨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해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이후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일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2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12살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경찰 조사부터 원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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