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구하려다 장윤기 흉기에 찔린 고교생…80일 만에 ‘의상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8 08 09:01
수정 2026 08 08 09:01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사건 발생 약 80일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고등학생 A군을 9급 의상자로 인정했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광주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6월 2일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한 뒤 직권으로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약 80일 만인 지난달 24일 최종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A군은 9급 의상자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의상자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 대부분의 지원은 의사상자로 최종 인정된 이후에 받을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본인과 가족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한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 기간은 2022년 평균 20.8일에서 2023년 28.2일, 2024년 50.4일, 2025년 52.9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 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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