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식당도 교섭’ 후폭풍… “원청들 차라리 계약해지 택할 듯”
엇갈린 사용자성 판단 파장
노동부 ‘구내식당 제외’ 지침에도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협력사 수천곳과 다 협상하란 말”
원청, 3~5년 대법 소송전 불가피
김동명(왼쪽 세 번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왼쪽 두 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려면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 하청업체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개입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개입하지 않으면 안전·품질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이다.
16일 업계는 전날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술렁였다. 현대차의 경우 협력사가 8300여 곳에 달하고 한화오션은 사업장에서 급식과 세탁 등의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자동차·조선·철강·전자 업종에서도 유사 판정이 확산될 우려가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조업과 관련된 업무라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급식 업체까지 포함하는 건 범위가 너무 커진다”며 “이대로면 사실상 사내의 거의 모든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을 통해 공장 구내식당이나 일반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며 예외 사례로 규정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급식 도급 업체 웰리브 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내식당 업체는 구조적인 통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에서 케이터링을 한다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냐가 쟁점인데, 구조적 통제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동부와 일관된 입장을 내지 못한 중노위는 좀 더 신중하고 치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원청의 ‘합법적 의무 이행’이 도리어 교섭의 족쇄가 됐다고 답답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철저히 챙기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한화오션 사안에서 중노위는 역설적으로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로 판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급식 등 지원 업무까지 교섭 대상이 되면, 원청 입장에서는 기존 하청업체와의 계약 변경이나 만료 때 업체를 아예 교체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피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맹점도 있다. 울산 지노위의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결과는 회의 당일인 15일 통보됐지만, 정확히 어떤 행위가 지배력으로 인정됐는지 구체적 근거가 담긴 결정서는 한 달 뒤에 송부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패소 이유도 모른 채 한 달간 무방비 상태로 하청노조의 파업 위협과 조업 차질 위협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결국 원청 기업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3~5년 간의 소송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합법적 파업권을 쥔 하청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 간의 소모적인 교착 상태는 일상화될 전망이다. 중노위는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동희오토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을 다룬다. ‘교섭단위 분리’가 확정되면, 원청은 각각의 하청 노조들과 일일이 별도의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하종훈·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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