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가능 조건”…‘외국 의사’ 다음주 진료 시작

입력 2024 05 22 20:03|업데이트 2024 05 22 20:03

의료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완료
‘외국 의사’ 진료 허용이 골자
소통 가능 조건·전공의 업무 대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0 홍윤기 기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0 홍윤기 기자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료 현장에서는 누적된 피로에 어쩔 수 없이 사직·휴진을 선택하는 의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에 이어 외국 의사 면허자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선제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외국 의사 도입은 실무 검토를 거쳐 이미 지난 4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의사가 병원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병원에 남은 의료 인력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일찍 외국 의사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이기지 못해 휴직·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의사는 물론 일부 국민도 외국 의사 진료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 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 온라인 공청회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806건의 의견이 달렸다. 반대가 1628건, 찬성 65건, 기타 113건으로 90%에 달하는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졌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가 평시의 66%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 빈 병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가 평시의 66%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 빈 병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해 이런(외국 의사 진료 허용) 보완적 제도를 고민하게 됐다”며 “전공의 집단 이탈과 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비상진료체계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것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 의사들은 주로 기존 전공의들이 맡던 자리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를 보좌하며 당직 근무, 입원 환자 관리 등 업무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주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을 보좌해 업무를 분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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