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한국인만 주는 것은 차별”…인권위 진정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4 29 16:13
수정 2026 04 29 16:13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차별하고 배제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4.28 연합뉴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 다수가 제외됐다며 인권단체들이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과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올해 3월 기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000여명 가운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약 178만 5000명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는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나 체류 자격을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3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제 위기 대응 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 확대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외국인 주민 포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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