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사용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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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에서 매달 일정액의 영치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이씨는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이씨가 매월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해당 신청을 낸 것이다.

피해자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00만원가량 된다”며 “가해자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제가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 3000여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이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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