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입력 2018 06 28 15:24|업데이트 2018 06 28 15:25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서울신문 DB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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