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도 속도…항소심 새달 5일 선고
광주고법 피해자 4명 손배소 첫 공판
“강제징용 쟁점과 비슷… 늦출 이유 없다”법원, 할머니들 의사 반영해 일정 앞당겨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최인규)는 31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번 2심은 미쓰비시에서 제기한 항소심 재판이다.
미쓰비시(항소인)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유사(1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전날 대법원에서 판결한 강제 징용 사건과 본 사건 쟁점이 비슷한 만큼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할머니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법원이 우리의 소원을 풀어 줬으면 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 오는 12월 5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김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믿고 정신근로대에 지원했으나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급여조차 지급받지 못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6월 광주·전남·대전·충남 지역에서 당시 13~15세 어린 소녀 약 300명을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했다. 이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당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신고된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유족 포함)는 2016년 기준 광주 16명·전남 29명 등 총 45명이다.
광주·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미쓰비시 간 소송은 3건이다. 이번이 2차다. 1차 소송은 대법원에, 3차는 광주지법 항소부에 계류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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