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명단 공개 취소, 행정소송 가능”

입력 2019 07 16 15:35|업데이트 2019 07 16 15:35

병무청이 지난해 11월 공개 취소해 각하 판결 유지

병무청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당사자들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병무청이 명단 공개를 철회하면서 소송은 각하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씨 등 105명이 병역 기피자로 명단이 공개된 것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은 2016년 2월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을 선정해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그해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강씨 등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역의무 기피자를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공권력의 행사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을 집행한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는 그러한 결정이 병역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이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하자 그달 15일에 공개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만큼 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이익은 없다며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1심은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예방적 효과를 위한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만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인적사항 공개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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