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와대 행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조합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해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해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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