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답답해서” 지하철 탄 20대… 경찰 “고발 없어도 수사”
검경, 자가격리 위반 고강도 대응 예고
대검, 격리조치 위반 시 재판서 실형 구형
의도적 거부 땐 ‘음성’ 나와도 구속 수사
서울시, 무단이탈 즉시 고발… 지원금 제외
법무부, 벌금 못 내면 사회봉사로 대체
코로나19 감소세에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검경도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어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자가격리 이탈 사범은 모두 세 명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피트니스센터에 출근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A(23)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신천지 신도 B(23)씨도 무단이탈해 격리조치를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1일 자가격리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서울시내에 외출한 디자이너 C(30)씨를 재판에 넘겼다.
무단이탈자의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경찰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 남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무단 외출한 D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씨처럼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또는 검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7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는 4만 6566명으로 이 가운데 3만 6424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하는 제도인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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