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백남기 농민에 쏜 물대포 규정은 위헌”

입력 2020 04 24 01:34|업데이트 2020 04 24 06:16

“경찰 직사살수는 생명권 침해” 사망 4년 만에 8대1로 뒤집어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 맞고 사망한 백남기씨  백남기씨가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사진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집회 참가자들. 연합뉴스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 맞고 사망한 백남기씨
백남기씨가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사진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집회 참가자들. 연합뉴스
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씨 가족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의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 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경찰은 당시 백씨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고, 넘어진 백씨를 구조하러 접근하는 이들에게도 20초 정도 물대포를 쐈다. 백씨의 가족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규정이 백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2015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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