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적자 김경수 정치 날개 꺾였다

입력 2021 07 21 22:24|업데이트 2021 07 22 01:02

대법원 “댓글조작 공모”… 징역 2년 확정
경남지사직 박탈… 金 “진실은 돌아올 것”
靑 “별도 입장 없다” 국민의힘 “사필귀정”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김 지사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으며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된다.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br>창원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김 지사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으며 신변 정리 등 시간을 가진 뒤 수감된다.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창원 연합뉴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1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친노·친문의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대통령 등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여권의 대권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이듬해엔 김 지사가 도움을 준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2018년 8월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이 제작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도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지사가 도정과 개인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2~3일가량 시간을 준 뒤 그의 재수감을 집행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앞서 2019년 1월 1심 법원의 법정구속 이후 2심 보석 석방까지 77일간 수형생활을 해 2023년 5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 김 지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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