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고’ 원청에 죄 못 묻는다는 재판부
서부발전 前대표 1심 무죄 논란
“근로자와 실질적 고용관계 없고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보기 어려워”
‘안전조치 의무 위반’ 하청만 유죄
집행유예·벌금형뿐 실형은 ‘0’
산안법·중대재해법, 소급 안 돼
김미숙씨 “항소해서 응징할 것”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한국서부발전(원청) 소속 근로자들의 한국발전기술(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요청이 일상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0일 밤 11시쯤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김씨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으로 이어져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두 법 모두 소급되지 않아 이번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판결 선고 직후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기자회견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며 “(결과를) 절대로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죽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만 받느냐”며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달려가겠다. 최후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김용균재단도 “이 선고는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아직도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잔인한 선고”라고 밝혔다.
서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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