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사유 충분한데 유감”…돈봉투 수사 속도조절 불가피
김소희 기자
입력 2023 06 13 02:43
수정 2023 06 13 06:30
“윤·이 부결 관계없이 전모 규명”
추가 소환 뒤 불구속 기소할 듯
이날 국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각각 부결된 직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기자단에 입장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당초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여명의 현역 의원을 수사하고,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밝히겠다는 계획이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윤·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국회 회기가 끝난 뒤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이를 재청구한 사례는 드물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도 불구속 기소를 택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원 29명의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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