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김가네 회장 “구속되면 점주·직원 생계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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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 “서민 위한 음식 만들어 봉사”
검찰, 징역 3년 구형… 새달 21일 선고
김용만 김가네 회장과 김밥·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로고.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김용만 김가네 회장과 김밥·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로고.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회식날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김 회장의 준강간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구형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다”면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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