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꼭 이혼시키고 싶어요” 딸 하소연…장남은 반대, 이유 있었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6 18 15:22
수정 2026 06 18 21:08
40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게 이혼하는 것을 돕고 싶다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의 이혼을 돕고 싶은데 증거가 부족한 데다 오빠가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는 것은 물론,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시대적 분위기와 ‘자식들 앞길을 막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혼을 꿈조차 꾸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도 모두 장성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아버지는 나이 들면서 예전처럼 어머니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생활비를 쥐고 통제하거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모욕적인 막말을 일삼고 있다.
A씨는 “예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끊임없이 어머니를 못살게 굴고 계신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어머니의 이혼을 적극 돕기로 했다. 그러나 폭행이 아주 오래전 일이다 보니 진단서나 경찰 신고 같은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
또 아버지가 소유한 땅이 제법 되는데 장남인 오빠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전적으로 아버지 편을 들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A씨는 “증거도 부족하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과거의 물리적 폭행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폭언하거나 괴롭히는 상황을 녹음하시고 날짜와 시간, 상황을 꼼꼼하게 일지로 기록해 두는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제 황혼이혼 소송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 편을 드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자녀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법원은 단순히 머릿수나 주장의 표면만 보지 않고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님은 어머니가 평생 겪으신 피해와 현재의 고통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진술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다. 또한 어머니께서 가사조사관과 면담하실 때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쌍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 어머니께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내조하셨다면, 설령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물리적 폭행의 증거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 등 정서적·경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된다”며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어머니께서 여생을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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