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킨텍스 인접 고양시 땅 헐값 매입 의혹 건설사, 반격 나서 … 市 “적반하장”

입력 2021 08 21 10:44|업데이트 2021 08 21 10:44

의혹제기한 시의원과 시 감사관 고발하고, 시에는 뒤늦게 배상금 요구

왼쪽 킨텍스 제1, 제2전시장과 킨텍스 지원시설 용지에 들어선 고층 주거시설 전경(고양시 제공)
왼쪽 킨텍스 제1, 제2전시장과 킨텍스 지원시설 용지에 들어선 고층 주거시설 전경(고양시 제공)
킨텍스 인접 고양시 땅을 헐값 매입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체가 의혹을 제기한 현직 고양시의원과 고양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킨텍스 지원시설 용도였던 고양시 대화동 C2부지(4만2718㎡)를 매입해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은 퍼스트이개발㈜이 고양시 감사관과 김서현 고양시의원을 형사고발해 최근 피고소인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감사관은 3년에 가까운 감사 끝에 지난 달 중순 헐값매각이 사실이라며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김 의원은 3년 전 부터 의회 안에서 꾸준히 헐값매각 의혹을 제기해왔다. 퍼스트이개발이 두 사람에게 제기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알려졌다.

고발내용에는 ‘고양시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라는 내용과 ‘감사관이 부지 매각단가 결정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양시 측은 “퍼스트이개발 주장에는 구체적 물증이 없고 사실관계도 나열돼 있지 않다”며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퍼스트이개발은 “땅에서 폐기물 5만톤이 나와 생각지도 못한 처리비용과 금융비용이 들어갔다”며 이재준 현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4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올해 초 1심에서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고양시)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항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심에서 마저 패소하면,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재임시절 고양시민의 재산을 건설업체에 헐값에 넘겼을 뿐 아니라, 혈세로 거액의 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농지를 킨텍스 지원용지로 성토할 당시인 2003년쯤에는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퍼스트이개발은 최성 전 시장 재임 당시 폐기물을 최초 발견하고 3년 뒤 이재준 현 시장 취임후에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렸다”면서 “민사상 하자보수 기간을 한참 넘긴데다, 폐기물이 발생한 원인이 불분명해 고양시의 배상 책임도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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