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 혐의점 없어”…경찰, ‘대장동 의혹’ 김문기 사망 내사종결

입력 2022 02 21 12:03|업데이트 2022 02 21 12:34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이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이 현장 감식 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경찰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사건을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처장은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를 받다 지난해 말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사인과 관련해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및 고인의 행적 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지난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성남도개공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연합뉴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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