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살인 강도‘ 용의자 21년 만에 잡았다

입력 2022 08 28 20:50|업데이트 2022 08 29 06:59

살인 공소시효 폐지… 2명 구속
警 “유전자 등 증거 다수 확보”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8.27 연합뉴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붙잡힌 A씨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8.27 연합뉴스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권총으로 은행 직원 1명을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 2명이 구속됐다. 2016년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한 해 전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급적용돼 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28일 A씨 등 2명을 살인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 1층에서 복면을 쓰고 권총으로 용전동지점 은행 출납 과장 김모(43)씨에게 실탄을 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왼쪽 가슴과 허벅지 등에 총을 맞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등은 전날 3시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 등은 지문을 남기지 않았고 차량 유리창 선팅을 3중으로 해 밖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20~30대 남성이라는 것만 추정했을 뿐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다 이듬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을 비롯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년 전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의 용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유전자 감식 기술의 발달 덕으로 보인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 온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유전자와 일치하는 인물을 특정해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02년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사자와는 다른 인물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이들의 유전자와 장기간 수사하면서 쌓아 온 방대한 양의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범죄 사실을 밝혀낼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다음달 1일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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