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없으면 애 낳지 말라며 기내 난동 피운 40대 구속

입력 2022 08 29 18:10|업데이트 2022 08 29 18:10
운항 중이던 비행기 안에서 갓난 아기가 울자 폭언·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남성 A씨(46)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승객 229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옆 자리 남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아기와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피해 가족에게 “교육할 자신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고, 비행기를 대절해 다니라”는 등 수십 차례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벗어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져 착륙 직후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벌인 것은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 비난받을 범죄행위”라며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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