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SNS로 마약류 유통·투약 86명 검거

입력 2022 09 06 14:14|업데이트 2022 09 06 14:14

마약류 판매상 4명 구속, 투약자 82명 입건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8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마약류 판매상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82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SNS)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들어 판매 광고를 낸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상자산(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필로폰,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총 200여g의 마약류를 판매해 약 1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놓아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

A씨 등에게 마약류를 구매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마약 전과가 없는 20∼30대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사범 82명은 20대가 65명(79%), 30대가 15명(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SNS,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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