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억에 살게요” 15억 영등포 아파트, 충격 낙찰가…“‘0’ 하나 더 붙인 듯”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6 16 15:35
수정 2026 06 16 17:28
경매업계, ‘오기 입찰’ 가능성 제기
대금 미납부시 보증금 1.5억 날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의 10배가 넘는 172억원을 적어낸 낙찰자가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응찰자가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적은 ‘오기 입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약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된다.
1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20㎡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 9600만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이 약 15억 40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낙찰자가 써낸 금액은 최저가의 11.5배에 달한다.
당일 입찰에 참여한 2순위 응찰자는 18억 5000만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 7777만원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기존에 17억 2960만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 경매 물건에 응찰할 때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번 매물에는 약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이 책정돼,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거부하면 이 보증금은 법원에 귀속돼 돌려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이번 낙찰 건에서 별다른 취소 사유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물의 매각결정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다.
오기 입찰 사례 꾸준히 발생
단순 실수로 ‘매각불허가’ 판정 쉽지 않아
최근 경매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면서 이 같은 오기 입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는 감정가 7억원대 매물에 66억원이 넘는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가 나왔다. 해당 응찰자 역시 낙찰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입찰 보증금 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2024년에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8억원의 8만 배가 넘는 6700억원에 낙찰된 사례도 있다.
오기 입찰을 저지른 낙찰자가 보증금 몰수를 면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개인의 단순 과실을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경매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아파트 경매의 경우 초보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갖고 진입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꼴로 금액을 잘못 적어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표를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는 특성상,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응찰 금액의 자릿수를 여러 차례 재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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