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인 살해하고 “손가락 베였다” 119 신고한 50대男…“전혀 기억 안나”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6 17 17:56
수정 2026 06 17 17:56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윤민수)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A씨는 이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나지 않고 본인이 이런 범행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단독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손가락이 베였다”고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과거 병원에 함께 입원하며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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