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3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정년도 1년 연장

하종훈 기자
입력 2025 09 16 17:48
수정 2025 09 16 17:48
정년퇴직 연장 만 60세에서 61세로
고려아연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38년 무분규를 이어간 고려아연은 정년퇴직 연령을 1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16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지난 12일 타결된 올해 임단협은 기본급 11만 8000원 인상(승급분 포함)과 상반기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성과급 및 노사 화합 격려금 총 1100만원(자사주 지급 포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간 실적에 따라 최대 400%의 추가 성과급도 지급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임단협에 앞서 1분기에 이미 한 차례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고려아연 노사는 특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합의하고 정년퇴직 연령을 만 60세에서 1년 더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여타 기업에서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던 정년 연장은 앞서 동국제강이 지난해 만 61세에서 62세로, 크라운제과가 2016년 만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등 그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노사는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대출 등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직원들의 자녀 교육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 광물과 금, 은, 동 등 귀금속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덕분에 업황 부진에도 102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임직원들의 역량과 38년 연속 무분규, 1974년 창사 이래 단 한 차례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모범적인 노사관계 덕분이라고 고려아연은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장으로 입지를 견고히 하며 비철금속과 전략·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