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응징 유튜버, 법정구속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5 07 16:57
수정 2026 05 07 17:02
음주 의심 운전자를 적발·응징하겠다며 추격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유튜버가 법정 구속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방송 구독자 11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을 콘셉트로 한 유튜브 생중계 방송 도중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독자 수만명을 보유한 스트리머인 A씨는 구독자인 일행과 함께 광주 도심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부터 단속 검문·적발까지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A씨는 2024년 9월 22일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쫓아갔다. 생중계 방송 구독자들도 A씨와 합류해 차량 총 3대가 2.5㎞가량을 뒤쫓아갔고, 달아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은 직후 화재로 숨졌다.
전 판사는 “A씨가 유튜브 라이브를 켠 채 음주 의심 운전자에 대한 신분 노출, 위험한 포위 추격 주행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해당 범행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숨진 운전자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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