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돌아올 것” 태국인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선처 호소…檢 ‘징역 3년’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5 07 15:45
수정 2026 05 07 15:45
40대男 “아내에게 진심 다해 사죄…용서했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인 남편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3월 10일 변론 종결 후 4월 7일 선고가 예정됐다가 변론이 재개됐다.
김 판사는 이날 변론 재개 이유로 “피해자 측에서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대리인 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을 재개했다”며 “법원 조사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최종 의사 등에 대해 양형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종결하고 추후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초에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5개월 동안 수감돼 많은 반성을 하며 평생 처음 겪는 고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생각의 변화가 많은 아내는 돌아올 것이고 아내는 저를 용서했다. 저에게 나쁘게 했을 이유가 없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지난 3월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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