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제조업체서 경리 업무하며 억대 공금 횡령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개인 채무 변제 목적
하청업체 부가세 횡령
범행 숨기려 공문서 위조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형 받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제조업체 여러 곳에서 경리 업무를 맡던 중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제조업체 4곳에서 총 1억 1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각 제조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던 그는 카드 대금과 보험료 등을 연체해 채무가 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하청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돈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본인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옮기며 범행했다.

그는 제조업체 측이 부가가치세를 낸 것이 맞는지 추궁하자, 창원세무서장 직인이 찍힌 납세 증명서를 위조해 출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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