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급매물 내놓을 것” “시장 흐름 바꿀 정도는 아냐”

허백윤 기자
입력 2026 01 26 00:05
수정 2026 01 26 00:05
‘양도세 중과’ 시장·전문가 반응
서울 ‘갭투자’ 안 돼 거래 쉽지 않아5월 10일 이후 매물 잠길 가능성도“나이 드신 다주택자들 급매 움직임”문재인 정부 때처럼 버티기 우려도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을 예고하자 부동산 시장은 일단 긴장 속 관망에 들어간 분위기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나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매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에 종료키로 한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5월 이전에 최대한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매기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시세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중과세 회피를 위한 급매물 증가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5월 9일 전까지 반짝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서울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 전세를 끼고 팔 수도 없고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가져가는 게 목표인데 거래 자체가 어렵고, 5월 10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다”고 전망했다.
이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등 규제 강화를 예상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도 적지 않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 증여 건수는 2024년 6549건에서 지난해 8491건으로 29.7% 늘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계약 허가부터 잔금까지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실적인 여건도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급매’가 얼마나 될지도 관건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배가 좀 있으신 다주택자들은 5월 전에 집을 팔려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급매가 늘거나 집값 하락 등 시장의 흐름과 대세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도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대치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올랐던 선례도 있다.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매물이 잠기는 문제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여러 규제로 거래가 사실상 동결된 것처럼 위축된 상황이어서 과거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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