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없다’ 칼 빼든 경찰…“무분별 협박 글, 전부 손해배상 청구”

지난해 8월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폭발물 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분별한 온라인 협박 글로 공권력 낭비를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경찰이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공항 자폭 예고 협박 글 등 공중협박 수사 상황과 대응 방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 법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단속하고 있는데도 최근 김포공항 대한항공 폭파 협박 등 여전히 문제”라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경찰력도 낭비돼 엄단 의지를 밝혔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경찰이 출동하거나 많은 경찰력이 소요되는 때만 선별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면서 “이번부터는 전 건에 대해 검거 전이라도 손해액을 산정해 보관하다가 검거되면 소액이라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는) 적으면 150만원에서 많으면 몇천만원까지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공중협박 게시물과 관련해 현재 손배소 1건을 진행 중이며 추가로 4건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배상액이 수천만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한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자폭 테러를 벌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 담긴 좌표는 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사무실의 위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지난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근거로 수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도 협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게시된 폭파 협박 글은 총 17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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