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1 26 16:10
수정 2026 01 26 16:39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며,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애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