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배임죄 전면 개편해야”…경제8단체 국회에 신속 추진 압박

국회·법무부에 개선안 건의서
“美·英처럼 사기·횡령죄로 해결”

2면 주요국 배임죄 관련 규정


경제계가 국회와 법무부에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공식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노조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은 연달아 통과됐지만, 유독 배임죄 폐지만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26일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뒤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 논의가 지연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게 배임죄를 전면 개편하고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은 경영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 과실에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에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는 제도다. 경제8단체는 그 대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 또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거나 독일·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인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씌운다면, 신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약속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체 입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만나 배임죄 폐지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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