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가 급등 틈탄 ‘무자료 주유소’ 현장점검

전국 지방청·세무서 인력 300명 투입
과세자료 대조로 무자료 거래 포착
탈루 확인 시 즉시 세무 조사 전환
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

기름값 최고가격 지정제 실시될까…급등하는 유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중동 정세 악화로 유류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 유류를 유통하는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유가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명이 투입돼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는 물론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유류 이동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이 국세청에 쌓이고 있다”며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는 등 의심되는 주유소에 방문해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 않았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금명간 주유소 18곳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심 국장은 “교통세, 소득세, 법인세 등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전문 지식이 시너지를 내 가짜 석유 적발이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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