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쇼크에 기업 ‘숨통’… 정부, 지방세 납부 연장·세무조사 유예

행안부, 지방정부에 ‘중동 사태 관련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최대 1년 연장
세무조사 연말까지 원칙적
연기·중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주위에서 작전하는 이란 혁명수비대 보트들. AFP·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빚어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물류비 상승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10일 중동 리스크로 수출 차질과 대금 결제 지연 등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가용한 세정 지원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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