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장 “인권보호 원칙 아래 검찰개혁 취지 살릴 것”

정부·대한변협 주최 토론회 개최
중수청 설치 이후 수사기관 논의

‘수사기관 역량강화’ 공청회...보완수사권 등 논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앞줄 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실장은 “이번 검찰개혁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며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누구도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조직 구성과 인력 문제 등이 논의됐다. 윤 실장은 조직법에 대해서는 “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마련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당정협의안으로 제출했다”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의 중수청 배치와 장기 근속을 유도할 제도적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중수청에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복잡하고 지능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역량 있는 변호사가 참여해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수청 구성에서 변호사 자격자의 참여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과정 전반에 법률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중수청 조직 인원의 약 25% 이상을 변호사 자격자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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