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니었다”…화물차 바퀴 덮친 고속버스, 승객이 운전대 잡았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19 15:33
수정 2026 03 19 15:33
“기사 부상 후 40대 승객 나서 갓길로 운전”
고속도로 대형 참사 막아
50대 기사, 심정지 이송…끝내 사망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반대편 버스를 덮치면서 기사가 사망한 사고 당시 한 승객이 운전대를 대신 잡아 2차 사고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54분쯤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에서 70대 A씨가 몰던 4.5t 화물차에서 바퀴가 이탈해 반대 차로인 무안 방향의 시외버스(고양~군산) 운전석 쪽 앞 유리로 날아드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바퀴에 맞은 50대 버스 운전기사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크게 부상한 B씨가 정신을 잃자 차량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부근 SUV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기도 했는데, 이때 조수석 쪽 4열에 앉아 있던 승객 40대 C씨가 앞으로 나섰다.
C씨는 운전석으로 가 정신을 잃은 B씨 대신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다른 한 손으로는 제동 페달을 잡고 버스를 갓길로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기사 B씨가 사고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놓지 않고 버스를 갓길로 안전하게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버스 내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승객 C씨가 2차 사고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에 치인 SUV 차량은 물적 피해만 있을 뿐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속도로 CCTV 및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가해 차량 운전자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가 났다”며 “이후 바퀴가 빠진 사실을 인지하기는 했으나,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 3개 축으로 구성된 바퀴 중 운전석 쪽 2열의 복륜(타이어 2개 장착) 바퀴가 이탈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 및 빠진 바퀴는 모두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정비 이력을 살펴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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