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李 대통령 재판’으로 1호 피고발 불명예

고발인 주소 용인서부경찰서 배당…재배당 가능성 있어

사법개혁 3법 공포 첫날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날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형법 제123조의 2(법왜곡죄)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배당은 이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다. 경찰은 추후 검토 후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법왜곡죄 시행 시점은 이날 오전 0시였으나, 그는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사전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만여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출력해 사전검토·심리·판결해야 하는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종이 기록에 따라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지 34일 만이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례적인 속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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