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미 투자와 301조 조사는 별개”...새로운 관세 위협

정부 “미국 목표는 기존 무역 합의 그대로 보존”

쿠팡 사태 등로 美 기업 차별 주장 나온 건 부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기존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단행하는 협의를 맺었음에도 새로운 관세 위협에 놓이게 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사가 한국이나 일본 등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무역 합의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인하한 대가이며, 새로 진행되는 301조 조사와는 별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번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한국에 새로운 관세를 물리는 수단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 목표는 기존에 합의한 무역 딜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관세 10%의 유효 기간이 종료되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15%)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01조 조사는 상호관세와 성격이 달라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 정부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추진 등이 디지털 규제라는 불만을 여러차례 제기했다. 쿠팡 사태로 인해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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