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우리 동네 제2의 페이커…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으로”

현재 e스포츠 경기장 적어 경기 운영 제한
기존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
“지역 관광·콘텐츠 산업 성장 동력 기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에서도 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제2의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지역의 기존 체육 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가 e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 단체의 설립 및 운영,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사실상 e스포츠 경기 운영이 제한된다.

‘페이커’ 이상혁씨가 지난해 11월 9일 중국 청두 동안호 스포츠공원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월즈 결승전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e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높여 e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e스포츠협회 실무자들과 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e스포츠를 지역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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