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징계는 정당

임송학 기자
입력 2026 03 19 16:12
수정 2026 03 19 16:12
박 도의원 징계 취소 소송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하라 판결
전북도의회가 공무원에게 사업 강요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19일 박 도의원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 도의원은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원 상당의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박 도의원이 예산 삭감과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해당 시스템 도입을 밀어붙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박 도의원을 제명했다. 도의회에서도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도의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사안인데의혹만으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민주당과 도의회를 상대로 각각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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